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6시간 만에 붙잡혔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4시 50분경 인천 부평구의 길거리에서 전자발찌 훼손사범 A 씨(22)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45분경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검거한 A 씨를 이날 오전 5시 30분경 인천보호관찰소에 인치했다.
수사팀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A 씨를 조사한 뒤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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