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다.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5월 27일 토요일이다. 따라서 그 다음 주인 5월 29일(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인사처는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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