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유통’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징역 3년 구형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3월 15일 13시 51분


대마를 유통하고 소지·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 씨(41)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씨는 작년 10월 대마를 주변에 유통하고, 액상대마 62mL,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15일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1일에는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 씨(45)와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 씨(38)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홍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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