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 못한다…투명창 있으면 출입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15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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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와 시군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밀폐 공간 등 청소년 유해 환경 실태를 단속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22.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와 시군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밀폐 공간 등 청소년 유해 환경 실태를 단속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22.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예시에 ‘룸카페’를 포함했다.

1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개정안을 20일간 행정 예고했다. 청소년이 드나들거나 일할 수 없는 업소의 예시에 기존 키스방, 대딸방, 유리방 외에 ‘룸카페’를 포함하고, 변종업소의 ‘밀폐된 공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여가부는 2011년 이후 멀티방 등 청소년 대상 변종업소들이 출현하자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업소의 시설기준과 예시를 정해왔다.

모든 룸카페에서 청소년 이용이 금지되는 건 아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 형태로 운영되는 룸카페만이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 대상이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룸카페의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제시했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룸카페는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2, 3달간 이어진 단속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라는 모호한 시설기준 탓에 경찰, 지자체 등 단속반과 업주 사이에 갈등 및 민원이 잦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잠금 장치가 없을 것’ ‘벽이나 창문에 커튼, 시트지 등이 부착돼 있지 않을 것’ ‘벽과 출입문의 1.3m 높이부터 상단까지 투명창이어야 함’과 같이 벽면, 출입문, 잠금장치, 가림막 총 4가지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했다. 룸카페가 위 4가지 시설의 기준을 충족할 시, 청소년이 드나들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업소에서 제외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룸카페 단속 과정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있는데도 단속 대상인지부터 커튼 유무, 유리의 투명도 등 ‘밀실’의 규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업주와 공무원 간 마찰이 많았기 때문에 명확한 시설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개정안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업소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 결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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