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개정안을 20일간 행정 예고했다. 청소년이 드나들거나 일할 수 없는 업소의 예시에 기존 키스방, 대딸방, 유리방 외에 ‘룸카페’를 포함하고, 변종업소의 ‘밀폐된 공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여가부는 2011년 이후 멀티방 등 청소년 대상 변종업소들이 출현하자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업소의 시설기준과 예시를 정해왔다.
모든 룸카페에서 청소년 이용이 금지되는 건 아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 형태로 운영되는 룸카페만이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 대상이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룸카페의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제시했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룸카페는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2, 3달간 이어진 단속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라는 모호한 시설기준 탓에 경찰, 지자체 등 단속반과 업주 사이에 갈등 및 민원이 잦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잠금 장치가 없을 것’ ‘벽이나 창문에 커튼, 시트지 등이 부착돼 있지 않을 것’ ‘벽과 출입문의 1.3m 높이부터 상단까지 투명창이어야 함’과 같이 벽면, 출입문, 잠금장치, 가림막 총 4가지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했다. 룸카페가 위 4가지 시설의 기준을 충족할 시, 청소년이 드나들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업소에서 제외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룸카페 단속 과정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있는데도 단속 대상인지부터 커튼 유무, 유리의 투명도 등 ‘밀실’의 규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업주와 공무원 간 마찰이 많았기 때문에 명확한 시설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개정안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업소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 결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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