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관련 49개 학회와 단체들이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헌법 정신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역사연구회 등은 15일 성명서를 내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사죄 없는 배상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난 70여 년 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규명하며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도 같은 정신에서 나왔다”면서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은 침략과 강권의 식민지배를 반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이번 배상안은 3·1운동과 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차 세계 대전 이후 인류는 군국주의와 전체주의가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노력했다”면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명시했던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은 과거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팽창 정책이 인류 문명에 심각한 위협이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배상안은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반인도적 행위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독립선언서에서 언급했듯 후대에 ‘괴롭고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정부는 배상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판단을 사실상 무력화한 행정부의 결정이 삼권분립을 위반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퇴색시키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는 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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