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공사장서 파이프에 맞아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15일 19시 18분


코멘트
경기도 평택의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분께 평택시 고덕동 아파트 공사장에서 대보건설 하청 노동자 A(63)씨가 크레인으로 내려놓던 중 쓰러지는 파일(기둥)에 맞아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대보건설은 지난해 12월에도 올림픽대교 공사 현장에서 타이어 롤러에 깔려 노동자 1명이 숨진 바 있다. 또 회사와 별개로 고덕동 공사장에선 2021년 4월 덤프트럭에 깔려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경기도 이천의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천공기 부품에 몸이 끼여 치료를 받던 신안건설산업 하청 노동자 B(52)가 이날 끝내 숨져 고용부가 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