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돌며 갈취혐의 한노총 산하 노조위원장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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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반 협박해 4400만원 챙겨
건설 현장 소속노조원 채용 강요도

건설 현장을 돌며 건설사를 협박해 거액을 받아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이 15일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현장 관리 위반사항을 촬영해 건설사를 협박하는 방식으로 건설사로부터 44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 A 씨를 이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 수사과정에서 나온 대구 지역의 첫 구속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년 동안 대구·경북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15곳과 관련 협의회를 찾아가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체가 거절하면 고발이나 진정을 넣겠다고 협박하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전모 미착용 등 현장 안전 관리 미비점을 몰래 촬영해 건설사를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받은 돈은 노동조합 법인 계좌나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곧바로 지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찾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른 노조 간부들의 범행 가담 여부와 피해 건설업체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해 87명을 단속하고 1명을 구속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노조 간부 구속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공식 논의된 것이 없어 말씀 드릴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사#갈취혐의#노조위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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