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분노한 박수홍…전여친 실명 언급에 “비열한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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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6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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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방송인 박수홍(53)이 자신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 씨(55) 부부의 재판에서 다소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친형 측이 박수홍의 전 연인 실명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박수홍은 과거 해당 여성과 결혼하려 했으나 친형 측 반대로 헤어졌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친형 부부의 공판에 박수홍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법정에서 친형 측 변호인은 박수홍의 전 연인 실명이 포함된 법인 급여대장 자료를 제시하며 허위 직원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박수홍은 “정말 비열하다. (친형 측은) 내가 십수 년 전 (해당 여성과) 결혼 못 하게 한 장본인”이라며 “횡령 본질과 상관없이 저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이고 2차 가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형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그렇게 비방하는 표현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박수홍이 분노한 이유에 대해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쟁점과 관련 없는 전 여자친구 이름을 의도적으로 언급하면서 자극했다”며 “횡령과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박수홍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해 언급한 것”이라고 뉴스1에 설명했다.

“경차 타고 종이가방 들며 기만…강력처벌 원한다”
친형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약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박 씨 아내 이모 씨는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박 씨 부부가 기획사 법인카드를 백화점 상품권 구매나 피트니스 센터 등록비, 학원 등록비, 키즈카페, 테마파크 이용료 결제 등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법인은 박수홍의 개인 수입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박수홍은 이날 “저는 해당 백화점에 간 적이 없다. 법인카드를 갖고 있던 사람은 이 씨로, 피고인들이 카드를 몇 장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상품권을 구매해본 적도 없다”며 “상품권을 만들어서 방송 관계자 등에 돌리며 로비할 필요도 없는 32년 차 연예인”이라고 강조했다.

태권도 등 학원 등록비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학원에 갈 수도 없다”며 증거로 스케줄표를 냈다고 밝혔다. 키즈카페, 고급 스포츠센터 회원권, 에스테틱 이용료에 대해서도 “연예인 활동에 필요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다”며 자신의 사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수홍은 이들의 처벌을 희망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강력하게 원한다”면서 “정말 기가 막히고 받아들일 수 없어 절벽의 문턱에 서서 ‘내가 죽어야 하나’ 하면서도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괴로움과 지옥 속에서 살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가 30년이 넘게 일했는데 제 통장에 3380만 원 남아있더라”며 “(친형은)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제 자산을 지켜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걸 믿게 했다. 경차 타고 종이가방 들고 (다니면서) 제 앞에서 늘 저를 위한다고 말했다. 저를 기만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이건 단순한 횡령 범죄가 아니다. 제가 고소하자 저와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인격 살인했다”고 강조했다.

친형 박 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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