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前의원, 대법서 ‘인턴 채용 압력’ 혐의 무죄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16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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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채용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인턴을 채용시키도록 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을 뿐,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 판단했다.

이어 “최 전 의원의 채용 요구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 또는 방해되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거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켜 최 전 의원의 요구에 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강요 혐의도 무죄 판결했다.

2심도 “최 의원과 박 전 이사장 사이의 평소 관계, 최 의원의 평상시 말투와 박 전 이사장의 사원 채용 성향을 봤을 때 최 의원이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와 실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의원의 행위가 국회법상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어도,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약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한편 최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채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8년 2월 징역 10개월을 확정 받았다.

박 전 이사장 등은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당시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출신인 황모씨의 채용 점수 등을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이사장 등은 황씨가 합격 기준에 미달함에도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등 점수를 조작해 채용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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