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최경환 전 의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3월 불구속 기소된지 약 6년 만이다.
최 전 의원은 2013년 8월 당시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황 씨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개인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자기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런 2심 재판부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판결을 그대고 확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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