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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내일부터 2개월간 면제
뉴스1
업데이트
2023-03-16 11:28
2023년 3월 16일 11시 28분
입력
2023-03-16 11:28
2023년 3월 16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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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 1호터널을 지나는 차량.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시가 17일부터 남산1·3호터널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2000원)를 2개월간 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1단계로 17일 오전 7시부터 4월16일까지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면제를 실시한다.
이후 2단계로 4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외곽(강남)에서 도심방향 이용 차량까지 면제 대상에 추가해 양방향 모두를 면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부과해오던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 2개월간 임시로 실시되는 것이다.
혼잡통행료는 면제 기간 종료 이후인 5월17일부터는 다시 징수된다.
서울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기간 동안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남산1·3호터널과 소월길, 장충단로, 남산2호터널 등 주변 우회도로의 교통소통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실시간 도로교통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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