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출신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10월 수도권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사회 근간을 해친다”며 “피고인의 마약 투약 횟수가 상당하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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