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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화배우 아내 살인 미수 혐의’ 전 남편, 항소심도 징역 4년
뉴스1
업데이트
2023-03-16 15:04
2023년 3월 16일 15시 04분
입력
2023-03-16 14:41
2023년 3월 16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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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영화배우인 40대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16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징역 4년형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1심은 “범행 방법, 상해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시 음주와 마취제의 영향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피해자의 어린 딸이 보는 가운데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A씨는 1심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범행 방법과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판단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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