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수영선수 12명 폭행’ 전 코치·감독, 최고 징역 3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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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6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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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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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소속 중증장애인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코치들과 감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맹 전 감독 A씨(49·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8·여) 등 전 코치 2명에게 징역 3년, 또 다른 전직 코치 1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 등 4명에게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가진 10~20대 수영선수들로, 장애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할 의무가 더욱 높았다”며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장기간 심각한 폭력을 해왔고, 폭력행사를 발설하지 못하게 강요한 정황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은 코치들에 있었을 폭력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도 상습폭행을 일삼아 죄책이 무겁다”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죄책이 무거움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 등 4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 등 4명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A씨는 “딸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했다”며 “살려달라”고 했고, B씨는 “할말이 없다”고 했다. 나머지 코치 2명 중 1명은 “죄송하다”고 했으나, 다른 1명은 “경황이 없어서 생각이 안떠오른다”고 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지난해 7월 연맹 코치와 감독으로 근무할 당시 수영훈련을 하는 수영장 등에서 10대~20대 중증장애인 선수 1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인천시장애인옹호기관이 피해 부모들로부터 해당 사실을 전해 들은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A씨 등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명은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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