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출석해 “동양대 총장님과는 카톡도 하는 사이였고, 동양대 방문했을 때는 따로 불러서 말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조 씨는 1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동양대 표창장 받은 것이 사실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총장님이 표창장 준다는 얘기를 어머니로부터 듣고 방배동에 가서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씨는 “당시에는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문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제출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조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혜택을 받고 컸다는 걸 이제 알았다”며 “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성적이 안 좋은데 합격했고, 허세 허영만 있는 사람으로 비춰진 것 같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저도 최선을 다했고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 나왔다”며 “남들 만큼 최선 다했다. 만약 판사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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