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검은 돈’ 주장…검찰 “죄 되나 살펴보는 중”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16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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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사용하며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신 및 지인들의 마약 의혹도 주장했다. 검찰은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취재진과 만나 “추징금의 경우 당사자(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상속이 안 돼서 그것으로 추징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관련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아들 우원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계정(SNS)를 통해 지인들의 신상정보를 올리며 “심각한 수준의 마약 딜러다. LSD 등 제게 건네지 않은 마약이 없다”며 “제게 처음 마약을 권한 사람이고 저를 처음으로 정말 자살로 이끌게 만든 자”라고 적었다.

이어 전재만(전 전 대통령의 3남)씨가 미국에서 와이너리(와인 농장)를 운영하고 있다며 “와이너리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다. 검은 돈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아버지(전재용씨)와 새 어머니는 출처 모를 검은 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서 “현재 전재용씨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한국에서 범죄자가 아니라고 서류 조작을 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법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전도사라는 사기행각을 벌이며 지내고 있다”고 했다.

전씨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검은 돈’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것인데,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연상시킨다는 시각이 있다.

전씨는 1997년 4월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특별팀을 꾸려 환수를 이어왔다.

현재까지 미납 추징금은 926억원 가량이다. 검찰은 2013년 8월 차명부동산으로 A신탁사에 신탁된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 지난해 10월 2필지의 배분 대금인 20억52000만원을 지급받아 국고에 귀속했다.

3필지의 배분 대금은 약 55억원인데, 검찰은 공매대금 배분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 55억원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가 지분을 일부 보유한 출판사를 통해 약 3억원이 추가로 환수될 여지도 있다. 전재국씨가 분납하고 있는 추징금이 약 3억원 남은 것이다.

하지만 남은 약 868억원은 추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전 대통령이 사망했고,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검찰이 전 전 대통령 며느리를 상대로 연희동 자택 별채(전 전 대통령 며느리 소유)를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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