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지내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취지의 회고록을 발간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변호사는 24일 발간하는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혔을 죽였나’에서 노 전 대통령 사건을 ‘가족 비리’라고 규정하고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가족들의 수뢰 혐의를 언급했다.
먼저 이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피아제 남녀 시계 세트 2개(시가 2억550만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중수부장실에서 그에게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보도는 “검찰 수사 기록에 없다”며 검찰에서 유출된 내용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권 여사와 공모해 아들 건호씨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박 회장으로부터 140만 달러(약 18억 원)를 받았으며, 아들과 조카사위의 사업 자금 명목으로는 500만 달러(약 65억 6000만 원)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인 2008년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15억 원은 범죄가 아니라고 봤다. 갚지는 못했으나 연 7%의 이자를 내고 이듬해 3월까지 갚기로 차용증을 썼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검찰은 이런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해 유죄를 받아낼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노 전 대통령 개인을 위한 제대로 된 변호 전략도 없이 검찰을 비난하고 막무가내로 범죄를 부인한 것밖에 없다. 검찰을 찾아와 솔직한 입장을 묻고 사실을 정리해 나갔다면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 전 일주일 동안 노 전 대통령의 곁을 지키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책을 펴낸 이유에 대해 “2023년 2월 21일로 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됐다. 이제는 국민에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진실을 알려야 할 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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