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을 걸고 ‘사다리타기 게임’ 불법 도박을 즐긴 40대 여성이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여)에게 벌금 7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광주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도박에 빠진 이 여성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해 458차례에 걸쳐 총 5억2377만원 상당을 사다리 타기 도박에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A 씨는 파산선고를 받는 등 열악한 경제적 여건에 놓였다.
재판부는 “범행기간, 횟수, 액수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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