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오전 10시 23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문 앞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 측근이 작성한 메모가 나온 사실을 알고 있느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적극 행정 사례로 보고받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 증거들을 조사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로 답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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