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두 번째 재판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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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7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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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뉴시스
법정 향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뉴시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오전 10시 23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문 앞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 측근이 작성한 메모가 나온 사실을 알고 있느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적극 행정 사례로 보고받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 증거들을 조사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로 답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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