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무원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공무원이 되게 해주겠다”며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전남도가 감사에 나섰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부정청탁 등의 혐의로 6급 공무원 A 씨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는 여성 B 씨는 청렴 신문고를 통해 “2021년 10월 데이트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 씨가 유부남이면서도 이혼남 행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 씨가 도의원에게 부탁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했다”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 씨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이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에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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