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공무원 뽑아주겠다”…채용 미끼로 성관계 요구한 공무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3-17 17:40
2023년 3월 17일 17시 40분
입력
2023-03-17 17:24
2023년 3월 17일 17시 24분
김예슬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전남도청 전경. 뉴시스
한 공무원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공무원이 되게 해주겠다”며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전남도가 감사에 나섰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부정청탁 등의 혐의로 6급 공무원 A 씨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는 여성 B 씨는 청렴 신문고를 통해 “2021년 10월 데이트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 씨가 유부남이면서도 이혼남 행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 씨가 도의원에게 부탁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했다”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 씨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이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에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올해 국세 9조 덜 걷혔다… 세수 ‘조기 경보’ 2년 연속 발령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싱하이밍 中대사 내달 교체, 본국 돌아갈듯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명품백 받은 여사 잘못”이라는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벌금 500만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