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의 진위를 두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의 사망 전 시점 그의 휴대전화에서 발신인이 ‘이재명’으로 된 문자메시지 기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처장이 2021년 11~12월 ‘이재명’으로 된 연락처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은 기록을 공개했다. 당시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다.
검찰은 또 김 전 처장이 이 대표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김 전 처장 휴대전화 주요 일정에는 이 대표의 생일도 저장돼 있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도지사 이후의 일은 (혐의와) 무관한 것 아니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검찰은 이날 성남시장 집무실 내부 사진을 제시하며 “테이블이 너무 좁아 이 대표가 회의 참석자 명찰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처장에 대해 “피고인 스스로 시장 재직 시절 치적으로 언급한 대장동과 1공단 사업 주무담당 부서장으로 수회 대면 보고를 했고 보좌했다”며 “공로를 인정받아 피고인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성남시 및 산하기관) 팀장 599명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 한 사람, 김 전 처장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7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보좌하던 김 전 처장을 별도로 기억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표창장 수여는 그날 수백 명을 한 번에 주는데 다른 사람은 기억 못 해도 김 전 처장은 기억해야 한다는 게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이 대표가 시장 시절인 2015년 호주에서 김 전 처장, 유 전 직무대리 등과 함께 골프를 친 것도 쟁점이 됐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 유 전 직무대리와 골프를 친 일이 있었는지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이고, (이 대표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 전 처장이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주에서 피고인과 김 전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과 김 전 처장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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