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고층 아파트 유리창에 새총을 쏜 6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9일 오후 1시 35분경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60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피해 세대에게 하실 말씀 없나” “(피해 세대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1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32층짜리 한 아파트에서 새총을 쏴 옆 동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피해 세대에 거주하는 B 씨는 굉음을 듣고 깨져있는 유리창을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유리창에 직경 3㎝가량의 구멍을 확인했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였으며 12일 오후 유리창 파손 신고가 들어온 세대의 아파트 단지 인도에서 지름 8㎜ 쇠구슬 2개를 발견했다. 이후 아파트 폐쇄회로(CC) TV 분석과 쇠구슬 판매 업체를 집중 탐문 수사해 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방향성 감정 결과를 전달받아 새총을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심 세대를 특정한 뒤 17일 오전 10시 30분경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 씨는 “새총이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궁금해 쏘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주거지 외에도 2곳의 아파트 세대에 새총을 발사해 유리창을 파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주거지에서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나왔다. 또 발사 연습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표적지와 표적 매트도 함께 발견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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