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이번주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0일 03시 00분


배임-제3자 뇌물 혐의 등 포함
‘428억 뇌물약속’은 추가 규명

검찰이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이번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번주에 이 대표를 기소할 예정이다. 기소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일당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이 대표의 배임 및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에 대한 보강 조사를 진행했다. 뇌물약속 혐의와 관련해선 최근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2016년경부터 유 전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가 이 대표 몫이라는 걸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뇌물약속 혐의는 이번 기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대장동 의혹의 ‘키맨’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보니 명확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대신 검찰은 최근 성남시 및 성남도개공 실무진을 불러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배임 혐의(4895억 원) 입증을 위한 증거와 진술 등을 더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뇌물약속 혐의 입증, ‘50억 클럽’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등을 위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4명을 증원했다. 이로써 수사팀 소속 검사는 모두 16명이 됐다. 또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 방북비용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도지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검찰#기소#대장동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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