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사례는 현재도 주 129시간” vs “개편안, 사측 악용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0일 03시 00분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논란
권 교수 “일하는 방식 다양화 취지… 수정 아닌 ‘69시간제’ 오해 풀어야”
MZ측 “단속 한계 등 현실성 부족… ‘안전장치’ 선행돼야 반감 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 주에 최장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고 보완을 지시한 뒤 파장이 거세다. 앞서 노동계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주 69시간 근로제가 정착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개편안을 설계한 정부 자문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19일 동아일보에 “극한 사례를 들며 개편안이 근로시간을 늘린다고 비판하는데 현행 제도도 극한 사례로 치면 주 최대 12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MZ노조’ 관계자는 “정부 주장은 이해하나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 권 교수 “개편안 수정은 해법 아냐, 오해 풀어야”
연구회는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맞춰 지난해 7월 출범한 전문가 중심의 자문 기구다. 권 교수는 같은 해 12월 근로시간 개편안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한 인물로, 이번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전문가로 통한다.

그는 기자에게 최근 ‘주 69시간제’ 논란에 대해 “본질은 없고 피상적인 논쟁에 답답함을 넘어 화가 난다”며 “정부 방안 어디에도 ‘69시간 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개편안의 핵심은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이고 노동시간에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재 ‘주 12시간’ 하나뿐인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월∼연 단위로 다변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이 몰릴 때는 오래 근무하고, 일이 없을 때 오래 쉴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였지만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권 교수는 “현행 제도하에서도 한 달 선택근로제(총 근로시간 안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장은 하루 최대 21시간 30분 일할 수 있는데 주 6일이면 129시간 근무”라며 “극한 사례를 들어 개편안을 ‘주 69시간제’라고 부른다면 현행 체제는 ‘주 129시간제’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편안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고 연장근로시간을 선택할 때 근로자 대표 합의를 반드시 거치게 해 장시간 근로를 오히려 어렵게 만든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일과 근로일 간에는 반드시 11시간 이상 휴식해야 하고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바꿀 때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내린 뒤 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상한 조정을 포함한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 교수는 “개편안은 여러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내놓은 최선안”이라며 “제도 수정은 해법이 아니다. 제도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한다”며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

● MZ노조 “사측 악용 가능, 단속도 한계”
권 교수의 주장에 대해 MZ노조 측은 “정부의 ‘왜곡 인식’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정부의 개편 취지는 알지만 ‘주 69시간’을 적용했을 때 기업 현장에서 일어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우선 ‘기업에서는 어떻게든 인건비를 아끼려고 할 테니 제대로 근로시간을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런 위반 행위를 정부가 모두 찾아내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19일 본보에 “개편안은 사용자가 악용할 소지가 많다”며 “일을 몰아서 한 뒤 한 달씩 휴가를 가면 이상적이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이뤄지기 힘들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완이 되면 다시 생각해 볼 것”이라며 “노동자에게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선행돼야 반감도 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근로시간제 변경에 ‘노사 합의’라는 안전장치를 부여했다고 설명했지만, 송 위원장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시간제 변경이 노사 협상 카드로 올라와 관철된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근로자 입장에서는 결국 강제 적용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사측에서는 주 69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대신 노조에 다른 걸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워라밸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자의 주간 희망 근무시간은 36.7시간이었다. 20대 이하(19∼29세)는 34.9시간을 희망했다.

#근로시간 개편안#대통령실#mz노조#대통령#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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