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최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목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관련법 위반으로 총 4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월15일부터 3월14일까지 실시된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자치구 자체 조사업소와 인터넷 검색 결과를 토대로 선정했다. 주·야간으로 주 1회 민사단 자체 단속과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병행했다.
운영 중인 서울 시내 룸카페는 41개소로 여성가족부의 고시 기준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다.
이번에 적발된 4개소는 청소년 출입 행위 2개소,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2개소 등이다.
일반적인 룸카페 영업 시설형태가 아닌 침구류를 비치하고 욕실까지 설치해 영업한 2개소는 청소년 출입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청소년 출입행위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단속기간 중 새 학기를 맞이해 청소년 유해 전단지 수거 등 일제 단속을 병행했다.
코로나19 이후 유흥업 관련 단속 감소로 유흥가 인근 주택지까지 뿌려지는 유흥업 관련 청소년 유해 전단지를 수거한 다음 ‘대포킬러’를 활용해 업자와 수요자의 통화를 40건 차단했다. 이동통신사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 범죄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 대포킬러란 2017년 서울시에서 최초 도입한 통화 불능 유도 통신 프로그램이다.
민사단은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받고 있다.
제보를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룸카페 등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단속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영업주에게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며 “향후에도 해당 업소들에 대한 청소년 출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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