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들이 유행처럼 번지는 ‘불 하트’ 놀이를 하기 위해 눈 스프레이와 장소를 찾아다니고 있다. 화재와 부상 위험이 뒤따르는 해당 놀이는 단순실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틱톡, 유튜브 등 여러 SNS에는 #불하트 #하트 불 #눈 스프레이 #불장난 등 해시태그가 달린 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영상에는 길이나 담벼락, 모래사장 위에 하트 모양으로 가연성인 눈(스노우) 스프레이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후 하트 모양 위로 순식간에 불꽃이 타오르면서 눈 스프레이 형태가 사라진다.
각자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불을 붙이는 것 외에도 눈 스프레이를 공중에 뿌린 뒤 불을 붙여 이른바 ‘불쇼’를 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외에도 불꽃놀이 중 스파클라에 붙은 불을 눈 스프레이로 옮기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눈 스프레이 어디서 사용하면 되냐. 놀이터 바닥에서 해도 괜찮은 거냐. 어디서 해야 가장 안전할지 알려달라”, “잘못하다가 불 나서 소방차 온다는 데 진짜냐. 그걸로 불이 크게 날 수가 있냐”, “바닥에 남은 탄 자국은 어떻게 지우냐”, “눈 스프레이 구하는 곳 알려달라” 등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불하트 목격담도 잇따랐다. 고양의 한 지역 커뮤니티에는 “중학생 정도 되는 여자아이 둘이 라이터 들고 스프레이를 흔들고 있더라”며 “처음엔 몰랐는데 다시 지날 때 보니 스프레이는 바닥에 나뒹굴고 하트를 그린 흔적을 봤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저도 며칠 전 퇴근길에 남녀 중학생이 바닥에 하트 모양 그리고 라이터로 불붙이려는 거 봤다”며 “불이 잘 안 붙는지 포기하고 가던데 CCTV가 설치되면 좋겠다”는 댓글도 달렸다.
하지만 불장난의 일종인 ‘불 하트’ 놀이를 무심코 했다가 주변에 불이 붙어 큰 화재로 번진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과실로 인해 현주건조물 또는 공용건조물 및 일반건조물 등에 기재된 물건을 연소시키는 단순 실화죄의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 중대한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중실화죄로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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