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돼 있는 내연기관 차량 때문에 불편을 호소한 아파트 입주민의 경고에 공감이 쏟아지고 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송도 신축 아파트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8대 신고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아파트 입주민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만 마련돼 있는 전기차 충전 구역을 이용하는 내연기관 차주들의 무개념 주차에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지난달 완공된 신축 아파트라 입주하시는 분들 때문에 차단기가 닫히지 않아 아무나 와서 대고 있다”며 “지하 2, 3층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금 더 편하게 하자고 전기차 주인들이 충전할 수 없게 이곳에 차를 대버리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A씨는 전기차 주차 구역에 주차된 일반 차량 사진을 함께 공개하며 “오늘 싹 다 신고했다. 앞으로도 매일 신고할 예정”이라며 “신고로도 나아지지 않으면 제 차로 막아버리고 싶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자리가 없어서 대는 것도 아니고 자리가 넘치는데도 대는 것이 너무 괘씸하고 화난다”며 “주말이라 세 자리 정도 있는 거지 평일에 퇴근하고 오면 자리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충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또 누가 신고했냐고 난리 나겠다. 대처 잘하시라”, “전기차 오너로서 대신 감사하다”, “하지 말라는 건 좀 하지 말지”, “질서에는 금융치료가 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전기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구역이나 전용 주차구역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구역과 전용 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