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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향 후배 부정 채용’ 컬링연맹 前 부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뉴스1
업데이트
2023-03-20 11:21
2023년 3월 20일 11시 21분
입력
2023-03-20 11:20
2023년 3월 20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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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1
고향 후배를 사무처 팀장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컬링경기연맹 전 부회장과 공범인 전 사무처 팀장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컬링연맹 전 부회장 강모씨와 공범인 전 사무처 팀장 김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 측은 각자 변호사를 대동한 채 모두 재판에 참석했고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19년 컬링연맹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 과정에서 고향 후배인 김씨에게 유리하도록 우대조건을 변경하거나 면접 자료를 유출해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김씨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과 상장사 7년 자격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모집 요강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류심사 과정에서도 기준을 무시하고 고득점 후보자들을 면접 대상자에서 임의로 제외했다. 면접 과정에서도 미리 유출한 면접 심사 자료로 김씨가 대비할 수 있게 해 좋은 평가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컬링연맹은 2020년 10월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 채용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강씨를 영구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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