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근로시간 개편 추진 尹, ‘과로사 조장죄’ 고발”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20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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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일명 ‘과로사 조장죄’로 전격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형법 255조에 의거, 과로사 조장을 통한 ‘살인의 예비·음모죄’ 혐의 등으로 고발해 노동시간 개악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69시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과로사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총력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은 자본이 요구한 노동시간 유연화를 전면화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파괴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훼손하고 과로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윤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들의 비판과 저항에 부딪혀 추진이 어려워진 노동시간 개악에 대해 ‘재검토’, ‘보완’을 운운하며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의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전면 폐기’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25일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를 시작으로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를 강력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4월19일 결의대회, 5월1일 노동자 총궐기 대회, 5월말 경고 파업 등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윤 대통령과 고용부 장관을 ‘과로사 조장죄’ 등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정부가 스스로 설정해놓은 과로사 인정 기준(4주 평균 64시간)을 넘어 연장근로를 조장하는 것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라며 고발의 당위성을 밝혔다.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행복추구권 침해 등 혐의도 함께 적용해 고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아울러 오는 30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대규모 기자회견을 추진하고,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는 대시민 선전전도 진행할 예정이다.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며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강력한 심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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