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먼저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을 기준으로 324일 만에 내려지는 선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3월 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및 검사들이 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같은 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등이 선고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지난해 4월30일 국회 통과)과 형사소송법(지난해 5월3일)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국민의힘 측은 개정 법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의원)의 탈당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별도의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등 위법 사항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법무부와 검사들은 개정 법률 내용의 위헌성도 주장하고 있다. 헌법은 영장청구권자로 검사를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수사가 영장 청구의 전제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보완수사 범위 축소 ▲별건수사 금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 등도 쟁점이 됐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피해자를 대리해 고발장이 접수돼도,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어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무부는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임시 조치를 했다. 대표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부패범죄로 포섭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헌재는 지난해 7월12일(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과 9월27일(한 장관 등이 제기한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 후 심리를 이어오는 상황이었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은 오는 3~4월 순차적으로 퇴임할 예정이다. 재판관들은 두 재판관이 퇴직하기 전 9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두 재판관이 퇴직하더라도 선고 자체는 가능하다.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소송 상대방 중 한 곳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부라도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검찰개혁이라는 목표 아래 두 법률을 속도감 있게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타격이 클 가능성이 있다. 퇴임을 앞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본회의 통과 직후 법률을 공포하기도 했다.
만약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 제한은 모두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릴 경우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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