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답안지 더럽다고 쓰레기장에 버린 연대 교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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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0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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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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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것이 묻었다는 이유로 학생의 답안지를 임의로 버린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최근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경영대 교수 A씨(6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교수는 지난 2018년 여름 자신의 연구실에 보관중이었던 학부 강의 수업 답안지에 프린터 폐토너 가루가 일부 묻었다며 자기 집 쓰레기장에 버려 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혐의를 받는다.

A 교수는 법원에서 답안지에 폐토너 가루가 묻어 공기 오염의 우려가 있었고, 해당 답안지를 ‘공공기록물’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공기 오염 우려가 있더라도 공공기록물인 답안지의 접근과 보관,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대학 행정팀 담당자로부터 교육부 지침 등에 따라 답안지 등 성적 관련 자료의 보존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된 내용을 이메일을 통해 안내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교수 재직 기간 및 경력을 고려하면 답안지가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는 것과, 자신이 공공기록물의 보관자 지위에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교수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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