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최근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경영대 교수 A씨(6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교수는 지난 2018년 여름 자신의 연구실에 보관중이었던 학부 강의 수업 답안지에 프린터 폐토너 가루가 일부 묻었다며 자기 집 쓰레기장에 버려 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혐의를 받는다.
A 교수는 법원에서 답안지에 폐토너 가루가 묻어 공기 오염의 우려가 있었고, 해당 답안지를 ‘공공기록물’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공기 오염 우려가 있더라도 공공기록물인 답안지의 접근과 보관,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대학 행정팀 담당자로부터 교육부 지침 등에 따라 답안지 등 성적 관련 자료의 보존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된 내용을 이메일을 통해 안내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교수 재직 기간 및 경력을 고려하면 답안지가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는 것과, 자신이 공공기록물의 보관자 지위에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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