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물질 묻었다며 학생 답안지 버린 연세대 교수…1심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3-03-20 16:41
2023년 3월 20일 16시 41분
입력
2023-03-20 16:40
2023년 3월 20일 16시 4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학생 답안지에 이물질이 묻었다며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교수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지난 9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교수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교수는 지난 2018년 여름 연세대 자신의 연구실에서 보관 중이던 답안지에 폐토너 가루가 묻었다는 이유로 집으로 가져와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A 교수 측은 재판에서 답안지가 공공기록물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폐토너 가루가 날려 공기 오염의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 판사는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답안지 보관기간이 5년인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대학 행정팀 담당자로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보존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된 내용도 안내받았다”며 “자신이 공공기록물 보관자 지위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국회 첫 문턱 넘은 ‘단통법’ 폐지 법안…“통신비 절감” vs “지원금 축소 역효과”
“북한군, 우크라 ‘스톰섀도’ 미사일 공격으로 500명 사망”
“시급 9만원·초보 환영”…여성 노린 고액 알바의 정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