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생이 친부와 계모의 상습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가운데, 아이의 친모가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면한 친부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숨진 초등생의 친모라고 밝힌 A 씨가 쓴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아동학대와 방임·방조죄로만 기소된 친부에게도 계모처럼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를 공개했다.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숨진 초등생 B 군(12)의 양쪽 다리에서는 232개의 상처와 흉터, 딱지 등이 발견됐다. 다른 신체 부위에도 사망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둔력이 작용하면서 손상이 축적되는 등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해 2월 건강해 보이던 B 군은 같은해 10월부터 얼굴이 야위어 갔고, 사망하기 한 달 전인 지난 1월에는 얼굴 근육이 처진 모습을 보였다. 사망 전날인 지난달 6일에는 쓰레기봉지조차 들기 어려워하고 머리를 카트 손잡이에 대고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A 씨는 “친부와 계모는 아이를 기아 수준으로 굶기고 적게는 4시간, 많게는 16시간씩 의자에 묶어뒀다”며 “상습적인 폭행과 함께 새벽에도 잠을 재우지 않고 폐쇄회로(CC)TV 스피커로 성경을 쓰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부는 아이 사망 시점에 현장에 있지 않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학대 사실을 계모한테 떠넘기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친부도 지속적인 폭행으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공범인 만큼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 씨는 “6학년 초등생이 새 학기도 시작해 보지 못한 채 지속된 학대 속에 한 줌의 재가 됐다”며 “굶주림과 아픔을 모두 인지할 수 있는 나이이기에 그 고통을 가늠조차 할 수 없다. 너무 애통하고 비통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친부에 대한 죄명 변경을 주장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글 서명 동참을 호소하며 관련 링크도 함께 첨부했다.
앞서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 7일 B 군의 계모 C 씨(42)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친부 D 씨(39)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C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9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B 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D 씨도 지난해 B 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장기간의 학대로 인해 성장기임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체중이 8㎏ 감소하기도 했다. 사망 당시 B 군은 키 148㎝, 몸무게 29.5㎏으로 건강 및 영양 상태가 매우 불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C 씨 등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조사에서는 “폭행은 했지만 훈육 목적이었다” “사건 당일 아이를 밀친 사실이 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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