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여객기에 권총 실탄 2발을 반입한 미국 국적 외국인 용의자를 특정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미국인 A 씨(70대·남성)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KE621)에 9mm 권총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X-RAY)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등을 확인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당시 X-RAY 영상을 조회한 결과 A 씨의 수하물에서 실탄 3발이 들어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하지만 A 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왔다가 기내에서 실탄이 발견되고 4시간 뒤 마닐라로 이미 떠난 상태였고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경찰은 또 수하물 가방에 찍힌 실탄 3발중 사라진 1발을 찾기 위해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발부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A 씨가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인터폴과 협조해 A 씨를 체포한 뒤 실탄 유입 과정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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