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강제징용·위안부 사건에 소멸시효 적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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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1일 14시 33분


2020.12.6. 뉴스1
2020.12.6. 뉴스1
일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현직 판사의 주장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우정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은 법정책 학술집 ‘사법’에 기고한 논문에서 “강제동원·위안부 피해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행규범 위반은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게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신 지원장은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국제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언급하면서 국제법상 최상위 규범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 지원장은 강행규범의 예시로 ‘노예금지’ ‘고문금지’ 등을 꼽았다.

신 지원장은 강제징용·위안부 피해는 일본이 강행규범을 어긴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행규범 위반행위에는 소멸시효나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게 학계의 유력한 흐름”이라며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에도 소멸시효가 배제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덧붙였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패소가 잦은데 이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2012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할 때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기준으로 할 때 판결 결과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신 지원장은 이를 두고 “여러 논리가 나오는데 (이 논문이) 가장 간명한 해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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