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교육” 생후 한달 아들 안고 대마 父…경찰 수사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21일 14시 49분


생후 한 달 된 아들 앞에서 마약을 한 혐의로 고소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를 지난 15일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지인 2명을 불러 액상형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생후 한 달이 된 아들을 안은 채 대마를 하며 지인에게 “조기교육”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아들을 곁에 둔 채 액상형 대마를 피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마약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마쳐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지난 달 송치했다. 다만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액상 대마는 대마 잎을 압착해 추출한 원액을 액체 형태로 만든 것으로, 일반 대마보다 농도가 10배 이상 진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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