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서 결제 취소한 종이티켓 내민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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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1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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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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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에서 결제가 취소된 종이티켓을 내민 승객이 공분을 샀다.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1일 ‘배달 거지는 들어봤어도 고속버스 거지는 처음 들어보네요’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이 올라왔다. 고속버스 기사라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전날 안성에 위치한 정류장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종이티켓과 모바일티켓으로 된 승차권 2개를 공개했다. 두 티켓은 △출발일 △출발시각 △출발지 △도착지 △좌석번호 등 모든 것이 일치했다.

A 씨는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가 단말기에 승차권을 스캔하는데 ‘승차권을 확인해달라’는 멘트가 계속 나왔다. 할머니에게 양해를 구한 뒤 승차권을 보니 제 버스가 맞았다”고 했다. 게다가 승차권에 쓰인 좌석번호를 확인해보니 이미 다른 승객이 앉아있던 것이다. 그는 “3번 자리는 1개인데 승객은 2명. 당황스러웠다”고 회상했다. 결국 A 씨는 할머니가 빈 좌석에 앉을 수 있게끔 조치한 뒤 서울로 향했다.

이후 회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한 A 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할머니가 들고 있던 종이티켓이 ‘취소표’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승객이 매표소에서 승차권을 카드로 구입해 종이로 된 승차권을 받은 뒤 카드 결제를 취소했다는 것이다. 그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3번 좌석을 구입하신 분은 취소표가 나와서 정당하게 산 것”이라며 “당시 현장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A 씨는 “배달 거지는 들어봤어도 고속버스 거지는 처음 들어본다”며 “회사에서 경찰에 의뢰한다고 한다. 일부러 이렇게 탑승했다면 꼭 법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고속버스 운송약관에 따르면 효력이 상실된 승차권을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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