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수부 산하硏 직원, 기술유출 유죄판결에도 승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2일 03시 00분


연구원 “전과는 평가에 반영 안돼”
집행유예로 복역 안해 징계도 피해

해양수산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선임연구원 A 씨는 1일자 인사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승진했다. 임원을 제외하면 연구원 중 가장 높은 직급이다.

A 씨는 2008년 연구소와 관련된 선박 제조업체에 파견돼 근무할 당시 해군이 도입해 운용할 예정이었던 위그선의 운용 개념과 작전운용 성능 등 군사기밀이 포함된 문서를 취급했다. A 씨는 2012년 계약 기간 종료 후 연구소로 복귀한 후에도 규정에 따라 기밀문서를 파기하지 않고 개인 컴퓨터에 보관했다. 과거 동료들에게 이메일로 기밀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2021년 9월 대법원은 A 씨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연구소는 “내부 단체 협약에 따라 실형을 복역한 경우 외에는 면직할 수 없고 5년인 징계 시효도 만료됐다”며 경고 처분만 내렸고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았다.

올 초 연구소 인사위원회는 논문과 특허 등 연구 실적만을 토대로 인사평가를 진행했고 높은 점수를 받은 A 씨의 승진이 결정됐다. 내부에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 후 재심의를 거쳤지만 승진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인사위 관계자는 “전과 유무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규정상 징계를 할 수도 없어 인사평가 최고점을 받은 것”이라며 “최고 득점자를 승진에서 누락할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재심의에서도 승진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승진과 관련해 관여한 바가 없어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했다. 연구소 측은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연구원도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란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 산하硏 직원#기술유출 유죄판결#승진#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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