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父, 고액 재산 기부 유언은 무효” 소송 제기한 장남 패소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3월 22일 07시 10분


고액의 재산을 대학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부친 유언장이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이뤄진 것이라며 무효 소송을 낸 장남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허명산)는 아들 A 씨가 서울대 법인 등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 확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의 부친은 본인이 사망한 뒤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경기 남양주·용인 일대 토지를 서울대에 기부하고, 재산 처분은 A 씨의 동생이 맡는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2014년 3월 작성했다.

2020년 부친이 사망하자 A 씨의 동생은 부친의 유언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서울대로 이전했다. 그러자 A 씨는 “부친이 2009년 치매 진단을 받아 유언장 작성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으니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2021년 유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A 씨는 “동생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에 10억 원을 건네 부친을 이용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2010년 동생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처분을 일시 금지하는 사전처분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부친은 심문기일에 참석해 “아들이 두 명 있는데 장남(A 씨)은 의대 교수로 있으나 불효자로 내게 대들어 고통스럽다. 아들에게 준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부친)이 지속적인 심신상실 상태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니다. (2010년 사전처분 신청 심문기일의) 망인 진술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고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며 부친의 유언 능력을 인정했다.

또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이 있으나 인지장애에 대해서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2011년 서울대병원 진단 결과를 근거로 “2009년 병력을 이유로 유언장이 작성된 무렵인 2014년 의사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언장은 민법이 정한 방식대로 작성됐고, A 씨 동생이 부친 재산을 대학에 기부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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