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지인에게 호감을 느껴 반복적으로 찾아간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아내의 지인 B 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에 있는 B 씨 아파트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집 인근까지 침입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뒤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낀 피해자를 집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봤다”며 “심지어 피해자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고 두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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