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 대표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3년 7월경부터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년 8월 유 전 직무대리, 남 변호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2023년 1월까지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6725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게 하면서 민간업자에 4895억 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는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년 10월~2016년 9월 인허가권을 이용해 두산건설 등 6곳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약 133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특가법 위반), 이 과정에서 기부를 받는 것처럼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워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로 기소됐다.
다만 이번 기소에서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김만배 씨로부터 428억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빠졌다. 이 혐의는 검찰이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약정과 관련해 김 씨를 집중 추궁했으나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 대표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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