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검찰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듯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이기 때문에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했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쇼, 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이미 정영학 녹취록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라며 “당시 정영학 녹취가 이미 검찰에 압수되고, 녹취 내용에 범죄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묵인, 방치했던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측근 사건 재판을 언급하며 “당시 수없이 많은 대화와 통화들이 녹음됐는데 만약 그때 정진상 실장이 뇌물 받고 그들에게 매수됐다면 그들로서는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뇌물 주고받으면서 핵심 관련자를 매수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성과인데 그 녹음된 대화 또는 통화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나. 상식적으로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배임 등 5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부패방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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