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두고 왜…CCTV 있는 방에서 환복 안내한 성형외과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3월 22일 22시 46분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공간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도록 안내한 성형외과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5회 전체회의에서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 4곳에 총 1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A 성형외과와 B 성형외과는 병원 내 별도 탈의실이 마련돼 있음에도 CCTV가 있는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환복하도록 안내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회복실은 실질적 탈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보고, 이러한 공간에 CCTV를 설치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두 병원에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했다.

C 장비 제조기업은 사무실 내부 CCTV 운영과 관련해 정보주체인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으면서, 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위반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300만 원을 물게 됐다. D 교육 서비스 기업은 방범용으로 운영한 CCTV로 수집한 영상을 직원의 근태 점검 목적으로 이용해 시정명령 대상이 됐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사업장 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잘못 운영돼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공간 명칭을 불문하고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거나 CCTV 운영 목적 외로 개인의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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