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아이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자신의 트럭을 세워 두고 “혼자 사는 60대 할아베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는다. 그가 설치한 현수막 아래는 연락처도 적혀 있었다.
일주일 후 A 씨는 또 다시 여고를 방문해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경찰은 A 씨가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자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A 씨는 정신병원에 행정입원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는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다.
A 씨 측은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면서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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