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머리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채 영등포구의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당시 가발과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날 오후 4시 30분경부터 약 2시간 동안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머물러 있었다.
헬스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임의 동행했다. 조사 결과 A 씨 휴대전화에서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남성 탈의실과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의도 헬스장 여자 탈의실 여장남자’라는 제목으로 A 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과 사진들이 공개되기도 했다.
CCTV 영상에는 A 씨가 긴 머리 가발을 착용한 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있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 남성을 검거하는 사진도 함께 올라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주민등록상 남성으로 확인됐다.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했는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예정이며, CCTV 영상을 확보해 불법 촬영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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