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초등학생이 1년간 계모에게 성인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모는 뱃속의 태아를 유산한 직후부터 모든 원망을 의붓아들에게 쏟아내다 결국 숨지게 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검찰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계모 A 씨(43)의 학대가 시작된 건 지난해 3월 9일부터다. 당시 A 씨는 의붓아들 B 군(12)이 돈을 훔쳤다며 드럼 채로 종아리를 10여 차례 때렸다.
임신 중이었던 A 씨는 한 달 뒤 유산했고 이때부터 모든 원망을 B 군에게 쏟으며 학대 강도를 높였다. A 씨는 평소 B 군이 자신의 말을 잘 따르지 않으며 산만하게 행동해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유산했다고 생각했다. B 군을 양육하면서 쌓인 A 씨의 불만은 유산을 계기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감정’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친부 C 씨(40)도 아내와 싸움이 잦아지자 가정불화의 원인을 아들이라고 생각해 학대에 가담했다.
A 씨는 B 군이 약속을 어겼다며 방에서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했는데, 이를 5시간까지 늘리고 손도 들게 했다. 한 달에 1~2번이던 학대 횟수도 지난해 11월에는 7차례로 증가했다.
A 씨는 B 군의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21년 3월부터 집중력을 높이는데 좋다며 성경책 필사를 시켰는데, 이 또한 가혹한 학대 행위의 수단이 됐다. 지난해 9월부터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게 해 2시간 동안 성경을 노트에 옮겨 적게 했다.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하면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실상 감금됐다. 5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성경 필사를 한 날도 있었다.
A 씨는 알루미늄 봉이나 플라스틱 옷걸이로 B 군의 온몸을 때렸다. 또 “무릎 꿇고 앉아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너는 평생 방에서 못 나온다”며 폭언도 퍼부었다. B 군이 견디다 못해 방 밖으로 나오면 다시 가두면서 옷으로 눈을 가리고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었다. B 군은 사망 이틀 전부터 16시간 동안 의자에 결박돼 있었다. 그 사이 A 씨는 방 밖에서 ‘홈캠’으로 감시했다.
학대당하기 전인 2021년 12월 38㎏이던 B 군의 몸무게는 지난달 7일 사망 당일 29.5㎏까지 줄어있었다. 또래 평균보다 키는 5㎝ 더 컸지만 몸무게는 15㎏ 더 적었다. 반복적으로 학대당한 B 군은 통증으로 잠도 못 자며 신음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렸다.
B 군은 사망 당일 오후 1시경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A 씨의 팔을 붙잡으며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A 씨는 양손으로 B 군 가슴을 매몰차게 밀쳤다.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 군은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A 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친부 C 씨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방임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상태다. 두 사람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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