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재벌가 손자, 1심 징역1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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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3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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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0.12.21. 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0.12.21. 뉴스1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DSDL 임원 조모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거래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대마를 혼자 흡연해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조씨는 판결 직후 심경과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해 1~11월 대마를 4회 매수하고 대마 1g(그램)을 흡연한 사실이 적발돼 같은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7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올해 1월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효성에서 계열분리된 DSDL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대마 매매 알선 및 대마 소지 혐의를 받는 김모씨(39)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씨 등 재벌가 3세, 해외 유학생, 연예인의 마약 범죄를 적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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