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61% ‘아는 사람’…‘모르는 사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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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3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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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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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아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 성착취물, 성매수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비중이 가장 컸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범죄 양상 및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최종심 선고 결과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분석 대상 가해자는 2671명, 피해자는 총 3503명이다.

가해자를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강간은 21.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15.9%를 차지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강제추행(35.5%), 가장 낮은 비율은 통신매체이용 음란죄(0.7%)였다.

19세 미만 미성년인 범죄자는 14.1%이며, 범죄자의 12.9%가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91.2%,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1세이며, 피해자의 25.6%가 13세 미만이었다.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에 비해 카메라등이용촬영(16.0세)과 성매매 알선·영업(15.4세)의 평균 연령이 높았으며, 아동성학대(13.0세), 유사강간(13.3세), 강제추행(13.6세)의 평균 연령이 낮았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2014년 35.9%에서 2019년 50.2%, 2021년 60.9%로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비중은 41.8%, 34.8%, 23.4%로 줄었다. 가족 및 친척은 9.5%, 10.3%, 9.2% 등 10% 안팎 수준이었다.

특히 강간, 성착취물, 성매수 모두 아는 사람 중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강간은 35.3%, 성착취물은 66.5%, 성매수는 81.3% 등이다.

가해자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인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접촉하게 된 경로는 ‘채팅앱’(44.7%)이 가장 높았으며, 이들 중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48.9%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미지 형태는 사진이 51.6%, 동영상이 44.2%이었으며, 이미지 합성물 피해도 3.1%로 나타났다.

유포 협박이 있는 경우는 20.0%, 유포된 경우는 18.9%로 모두 2019년 대비 높아졌다. 유포 협박 시 강요한 내용은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 촬영 혹은 전송 요구’가 60.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포된 매체를 살펴보면 일반 메신저가 32.7%로 높았다. 얼굴 혹은 신상정보 노출 등으로 유포된 이미지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49.7%로 2019년 25.4% 대비 높아졌다.

최종심 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집행유예 52.3%, 징역형 39.5%, 벌금형 7.9%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징역형 비율은 상승, 벌금형 비율은 하락했다.

징역형의 비율이 높은 범죄 유형은 성매매 알선·영업(69.7%), 강간(65.7%) 이다. 특히 성착취물 범죄의 징역형 비율은 2014년 2.0%에서 2021년 40.8%로 상승했고, 2014년 72.0%(108건)이던 벌금형 비율은 2021년 0.0%(0건)으로 감소했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6.3개월(3년 10.3개월)로 나타났다. 강간은 60.8개월(5년 0.8개월), 유사강간은 52.8개월(4년 4.8개월), 성착취물은 47.0개월(3년 11개월)로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특히 성착취물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2014년 16.7개월(1년4.7개월)에서 2021년 47.0개월(3년11개월)로 30.3개월(2년6.3개월) 증가했다.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성폭력 범죄자는 3.8%이며, 부착 기간은 평균 137.7개월(11년5.7개월)이었다. 특별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치료 프로그램 이수(91.0%), 피해자 등 접근 금지(86.6%)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여가부는 2018년 4월 개소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특화상담소에서 피해자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1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이버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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