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센터 여자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비데를 해체한 뒤 USB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검진센터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컴퓨터 본체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촬영물 146개를 발견했다. 피해자는 최소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불법 촬영물 유포 여부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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